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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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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7.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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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폭행, 남편의 아내 폭행 등 서로 잘아는 사이에서의 폭력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많았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신고를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겠죠. 예전에는 참고 산다는 마인드가 팽배했지만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상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술마시고 폭력적 성향... 이혼사유 될까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 교제기간에도 남편인 피고의 음주로 다툼이 있었지만 같이 산 이후로는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돌변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원고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 후에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소홀하며 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로 이어오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과정 중에서 자녀가 아버지 피고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서 증언했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등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가장으로의 책임감 없이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나마 보상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고싶을 땐 증거가 중요합니다. 재판부에 주장하고 싶은 사실을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결정됩니다.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행복한 새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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