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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이혼 소송 과정에서 외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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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7.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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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고자 시간을 갖으며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별거 중 외도를 했다면 이 사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적 부부였지만 채무 문제로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했고 결국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로 간주되어 남편은 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돌입한 별거기간에 아내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부정행위를 맺어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던 남편은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 후 별거를 시작했으며 의사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로 간주되었지만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별거 중 알게 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파탄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아내가 그 이후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증거가 없어 남편의 위자료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 중 첫번째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제 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이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됐다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고 싶다면 제 3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부정한 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원하는 바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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