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의 의사대로 혼인을 했지만 헤어지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 맞게 진행하고 이혼을 신고하면 법적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평생 남이 되게 됩니다. 혼인관계였던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합치하고 동의를 했다면 가정법원을 찾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 절차
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②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를 한 번 더 확인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단축 되거나 면제 가능합니다.
③ 통지 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첫 기일에 불출석시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④ 가정법원에 의사르 확인 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는데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확인서를 첨부하고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과정을 걸처 법원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리면 이혼이 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서의 모든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혼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안하겠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에 남편의 서명날인을 위조해 신고했습니다.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은 이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밟았지만 이혼을 신고하기 이전까지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신고는 꼭 두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신고 할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한 쪽이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거쳤지만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그것을 원할 때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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