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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청구 가능할까요

법률정보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6.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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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 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학력 등을 속이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이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혼 대신 혼인의 취소가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소소송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던 법률 행위는 취소 후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과 혼인한 경우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중혼)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이 중 한개 이상 해당하면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학력, 직업, 주거 형태 등을 거직으로 속이고 결혼을 하였고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무렵 일방은 사기로 인해 수사를 받는 중이였으며 결혼 후에는 법정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를 출장으로 둘러댔으나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배우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및 예단비, 혼수품 등을 돌려 받아야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자신의 신장정보 및 수사 진행 사실도 알리지 않아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실을 기망한 행위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이 이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가장 많은 혼인 취소사유로 꼽히는 것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을 진행 했을 때 입니다. 사기의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착오로, 남을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기망행위로 결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 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결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사기나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여 혼인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강제로 하여 강박으로 인한 혼인인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 해야합니다.

 

혼인을 취소하기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을 동시에 준비하기도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맞는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의 취소 외에도 혼인의 무효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기록에 남지만 무효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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