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의견이 일치해서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갈라서면 좋겠지만 한 쪽만이 원하는 이혼이라던가 일방이 큰 잘못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로 간다면 두사람이 의견만 맞주면 되기 떄문에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으로 가야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여야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만 국한 된것이 아니고 바람을 피고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2 부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기는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저버리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혼의 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3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폭언 등을 포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괴롭힘을 받았다면 증거를 꼭 남겨두어 변호사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4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있지만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심히 부당한 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꼭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5 생사가 3년 이상으로 분명치 않은 경우
: 오랜기간동안 실종 등으로 생사를 모를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앞서 사유가 명확했던 것들 보다 6호는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재판을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부가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지속되게 된다면 한 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된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재판상이혼은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타 중대한 새유로 이혼을 하고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수월 할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아이를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폭언을 일삼던 아내. 방과 후 에도 갖은 학원을 등록시키고 남편의 가족이 학력이 낮다며 무시하였고 개선 요청에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과도한 교육열이 이유가 된 경우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양육자 및 친권을 남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혼인기간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며 도박에 빠져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법원은 혼인관계는 아내와 남편이 상호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데 도박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X가율은 이혼전담팀을 꾸려 새로운 출발을 앞두신 분들의 원만한 스타트를 하실 수 있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케어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