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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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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0. 6. 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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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와 감독 / 대기업 사장의 사랑. 그들은 대중의 따가운 시서을 받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있지만 외도로 인해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원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 더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앞으로 오랜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단순한 오기로 거부하고 잇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안그래도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힘이 든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주장하고 나온다면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재판상이혼으로 가게 되면 친권, 양육권 지정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아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변호사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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