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로 사실혼 관계로 이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동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법 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법적인 부부가 아닐 뿐이지 실제 부부와 다를 것 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도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 제 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인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이 서로 합의 하에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관계이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법률혼만큼 법적으로도 상당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명 아이돌의 동생이 배우 ㄱ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혼을 부당 파기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률혼에 준하는만큼 사실혼 관계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ㄱ씨와 여자친구가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ㄱ씨가 부당하게 파기를 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또한 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인정되고 재산에 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간의 부양의 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연금이나 보험 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법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방의 외도 등의 사유로 사실혼관계 해소시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일방의 사망에 의한 관계 해소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하고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주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닌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이 과정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새 출발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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