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 유지했다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을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포함이 되고 이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제일 1순위 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맺어진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은 배우자라면 이도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 포함되어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 승계가 사실혼 배우자에 갑니다. ■ 합의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관계로 지냈다면 공무원연금승계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였던 부부는 약 18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채무로..
법률정보
2020. 7. 1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