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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토지점유취득시효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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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5.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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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침범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점유취득시효 판례를 통해 토지침범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판례 1
A씨는 어느날 이웃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으니 토지경계침범 한 면적만큼 건물을 부수고 땅을 돌려 달라는 요구였는데요. A씨는 아버지 대부터 집을 지어 살아 왔고, 그 동안 땅 점유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었기에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이에 대응하여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이유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년 이상의 점유나 그 외의 다른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A씨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죠.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선 자주점유 추정규정에 따라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정을 깨트릴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B씨 측은 A씨의 자주점유 주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릇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죠.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만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의 증거가 없다면 판례의 태도에 따라 소유권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 판례 2

C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C씨의 땅과 인접한 곳에 이웃인 D씨가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D씨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천막시설과 담장 경계가 C씨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C씨는 D씨에게 이를 문제제기 했으나 D씨는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했습니다. D씨는 자신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며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D씨 건물의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D씨가 침범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보아 D씨가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이러한 과정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D씨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D씨의 땅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볼지라도 D씨는 자신이 점유한 부분이 C씨 토지 일부라는 사실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점유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
  • 토지 매도로 인도 의무가 있는 매도인의 점유
  • 명의수탁자의 점유
  •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했는데 착오로 타인의 토지를 상당히 초과해 점유한 경우
  •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및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한 경우
  •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를 알고도 취득한 경우
  •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통해 취득 및 점유한 경우

위의 경우는 모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인데요.​


만약 본인이 토지경계침범 관련 분쟁에 얽히게 되었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에게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판단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 토지경계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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