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 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부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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