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년 수십억의 토지보상금을 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토지주분들의 관심사가 토지수용보상가격에 대한 증액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가격 21억 원 증액 사례!
의뢰인은 서울시 관악구로부터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저희 법인에서 해당 건의 감정평가를 검토한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에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긴 했지만 당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 대지, 잡종지 등으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전 현황인 택지나 전답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 시점의 실질적 이용상황인 창고용지나 전답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까지의 감정평가에서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을 산정했던 것이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하더라도 1995년 1월 7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토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사실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선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자연 상태의 임야였다는 점은 서울시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송은 의뢰인 측이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토지보상 감정 신청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지 내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주된 용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해야 한다는 점과 대상 토지의 모든 가격 형성 요인을 검토하여 토지수용보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죠.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추가로 총 약 21억 원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 이후 추가로 21억 원을 받아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21억 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토지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공부상 지목과 현재 상황이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큰 손해가 없도록 주장해야 하죠.
사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공익사업의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금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증액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02-3487-1190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