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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청약철회 분양계약해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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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4.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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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안에는 청약철회를 말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알려 준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판단할 겨를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객행위를 통해 홍보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문판매는 청약철회에 따른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를 보시면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죠. 만약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사례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로 오피스텔의 시행사인데요. 분양 담당 직원은 원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며칠 뒤 A씨를 만나 홍보관으로 데려간 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너무 성급한 계약이라고 생각한 A씨는 며칠 뒤 업체에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는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A씨가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방문판매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A씨는 계약금도 돌려 받으면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방문판매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인데요.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전화, 호객행위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모델하우스 등으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홍보관으로부터 전화나 메세지를 받아 사전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그 예약일에 스스로 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청약철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 후 분양계약해지가 되는지 몰라 계약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관련 상황에 처했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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