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절차 마치기 전이라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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