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도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20%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80% 이상이 실패하여 수억 원의 돈만 날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모집, 준조합원 등의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역주택조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자격을 필히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가입 날짜 당시에만 자격을 갖추는게 아니라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그 자격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죠.
간혹가다 하루, 혹은 몇시간이라도 2주택자가 되었거나,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깐 변경한 것이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는 달리 한번이라도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 자격이 박탈되고,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입주 날까지는 찰나의 변경도 없이 자격을 지켜주어야 하는데요.
우선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지자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의 6개월 이전부터 사업 추진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주민이어야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조합원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인 조합 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조합에서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적격 조합원들을 준조합원, 임의세대로 계약하여 분담금을 납입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택법령에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또 임의세대는 일반 분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과도 무관합니다. 주택법 상 임의세대 분양은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총회 결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이를 알면서 모집하여 계약을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판례를 참고해 보면 법원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했다는 조합에게 법령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에 앞서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조합에서 가입을 종용시킨다면 해당 조합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 환불 등 다양한 분쟁에 휘말려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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