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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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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11.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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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공원 토지주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은 2020년 7월 일몰제의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는...?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도자공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의뢰인의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과는 다르게,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해 교통성도 편리했죠.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던가, 항공사진이나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의뢰인 토지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부분만 2등급이며 대부분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기존의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도자공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죠.


결국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 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이거나, 도자공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지정된 토지라면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행정청이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자공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단 이미지의 법률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가 있고, 서울시가 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토지가 2020년 7월 전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의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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