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시행되는 토지의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열람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되어 지자체가 제시하는 첫 보상금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 이의재결로 가더라도 1차 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증액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많죠.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에 불복하게 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서 불복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 증액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는 예상과 달리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 제시되었는데요. 부당함을 느낀 A씨는 보상금 증액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죠.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토지는 A씨가 개간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던 곳이었는데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데요. 이를 받지 않은 채 토지의 형질을 전, 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감정 역시 그 지목인 임야로 보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대지 등으로 평가된다면 임야로 평가되었을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의 증액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저희 법인은 토지의 실제 현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보상금 증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땅보상을 받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감정평가인데요. 감정평가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의 실제 현황입니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땅보상을 진행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지주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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