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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판결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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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11.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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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사례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대체할 계약자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 시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과 환불금액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민사조정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제도의 장점
우선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지주택 소송 조정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동호수를 특정해 가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가입계약 당시 '토지매입 80% 완료,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 가능, 조합원 모집은 추가로 남은 분량을 모집하는 것'이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광고한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허위광고였던 것이죠.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의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입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관할관청 확인 결과 해당 조합의 사업 예정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방침 상 용도상향 자체가 불가능했고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해당 조합과 의뢰인간의 계약을 중대한 착오가 있는 계약이고 해당 착오는 조합으로부터 비롯된 사기임을 주장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며 의뢰인의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해당 조합은 답변을 주지 않았고 저희 법인의 끈질긴 압박 끝에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결국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조율이 어려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민사조정절차를 진행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추진비 약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판결을 받았고 결국 의뢰인은 약 4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조정판결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경우가 전부 민사조정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주택소송이나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등 법률 행위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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