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로무단점유에 대해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도로에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당시 인접한 도로토지 또한 당연히 자신들이 매수하는 토지에 속한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당 도로가 C씨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도로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A씨와 B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청구를,
도로 소유주인 C씨는 이를 방어하기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소송을 통해 원 토지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점유취득시효는 경계 분쟁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가운데의 도로땅이 피고의 소유로 문제가 되는 토지이고, 1~2대지가 원고의 대지였는데요.
원고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에 이 도로가 속한다고 믿고 소유의 의사로 20년을 점유했다며 도로점유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및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신들의 토지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의 도로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땅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인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사건 도로에 대해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보행에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고들에게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나 지배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단지 자신들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했다는 뜻이죠.
위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해당 도로는 주변 대지들과의 경계가 뚜렷하고 원고들의 땅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때문에 도로가 원고들의 땅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도로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니 이에 대한 반박 역시 하지 못했죠.
결국 법원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판례였습니다. 원고들이 도로점유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그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도로를 점유해왔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후 원고들이 다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한가지 의심스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이 당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곳이라는 점이죠. 실제로 점유했다고 해도 악의의 도로무단점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점유취득시효 판례인데요. 해당 사례처럼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을 완성했다고만 해서, 소유의 의사를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주장할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가 언제 변경되었고,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러한 시기에 따라 주장이 가능 할 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모든 상황을 아울러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인에게 가장 맞는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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