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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기산점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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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7.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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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호남 지방인데요. 호남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앞으로도 호우가 예고돼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없도록 계호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토지점유취득시효 사건 중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간단한 제도는 아니다 보니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복잡한 상황이 섞여 있기에 잘 따라오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토지반환과 지료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의뢰인인 A씨의 부친께서 1965년 경에 C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2006년 경 의뢰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이웃이면서 소송 상대방인 B씨는 1993년 경 C토지와 인접한 근처 토지를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그 후 B씨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머물렀고 귀국하여 측량을 해보니 A씨 조상들의 분묘와 A씨가 경작하는 토지의 일부가 본인 땅에 넘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침범을 하였으니 지료와 토지반환을 요구하였고 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점유 해오던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A씨는 저희 법인과 함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A씨의 부친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문제가 되는 토지가 자신의 토지 일부인 줄 알고 논과 밭을 조성하여 경작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관리함으로써 계속 점유해왔는데요. 부친이 사망 후엔 A씨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해왔기 때문에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 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년에 A씨의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B씨는 2015년 경계측량 당시 A씨의 숙부에게 문제가 되는 토지가 B씨 소유의 토지에 속한다고 확인했기에 A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2006년 경 A씨가 부친의 분묘를 설치했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집안은 대대로 C토지 인근에 거주해왔고 A씨 부친은 C토지와 문제가 되는 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해왔는데요. A씨의 부친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상속인 A씨는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를 이어왔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이 사건은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취득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씨 부친의 점유 개시일은 1965년도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년에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1993년 본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포함해 근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B씨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부친의 점유는 계속되었는데요. 때문에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3년을 취득시효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13년에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부친의 점유를 포함하여 B씨 명의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죠.


 




또한 법원에서는 B씨가 2015년 경 경계측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숙부에게 침범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설령 침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A씨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완성 사례와 그 과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어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시기보다는 보다 경험 많은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사건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점유취득시효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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