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까지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후 북상하는 태풍 '마와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재개발 현금청산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재개발현금청산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데요. 이 내용을 변경할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에 찬성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반대한다면 재개발현금청산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자이거나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 협의 불성립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불성립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불성립시 행정소송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죠. 이때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해 보상협의부터 행정소송까지 총 7~8인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현금청산절차를 거칠 때 개인이 사건을 진행한다면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만족할 수 있는 보상금을 받기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현금청산을 선택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란 무엇인지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금청산자가 되어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손실보상절차와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소송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재개발 현금청산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에 길잡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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