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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내용에 따른 농지매매 시 주의할 점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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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6.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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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내용에 따른 농지매매 시 주의할 점 알아보면?

 

이전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매한 후 지분을 쪼개고 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해 총 107억 원 가량의 전매차익을 챙긴 업체가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들 역시 입건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지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농지매매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경찰을 이들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의 실행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러다보니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에선 농지토지를 매수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땅을 매입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농지매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전혀 모른채로 업체의 설명에 속아 넘어가 농지매매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농지를 구매한 분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결국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되는데요. 이렇게 개발행위에 제한이 많아 지가가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의 속성이 투기에 이용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절대농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규모 공공개발에 편입되는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부동산 업체에서 농지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법 개정

 

농지매매를 통한 여러 피해 상황이 생기자 농지법이 개정되어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보완되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 취득이 가능하죠.

 

 

 




만약 농지매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빠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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