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소송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정해지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한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했고, 이에 피고는 취직하여 회사생활을 이러가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원고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피고에게 생활비를 끊임없이 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오다가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각방을 쓰는 형태로 동거를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이때 피고는 다른 상간자를 두고 있었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을 몰랐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지 말자, 서로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알게되어 이를 추궁하였는데요. 피고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자 집을 나와 그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이혼판결문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를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이혼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측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그 이후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이혼 여부에 대해 숙려기간 동안 심사숙고할 기회가 주어지고 원고와 피고는 당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으며, 원고와 피고, 그 자녀는 신청 이후로도 한 집에서 동거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하지 말자는 의사를 표현했던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이들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또한 해당 이혼소송판결문에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과정 및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 피고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졌는데요.
피고와 교제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래의 이혼판례를 참고했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외도 상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와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판결문을 통해 재산분할 기준 시점,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과 비율 및 방법까지 전부 정해지며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권까지 정해지는데요. 이렇듯 이혼소송은 여러 전후 상황과 제출한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으시다면 경험많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명확하고 충분한 주장과 근거가 없다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저희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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