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라며 사은품을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례 역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구매를 권유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이러한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조항에 따른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문판매법 제2조제1항)
다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예금, 대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조항인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계약이 업체의 길거리 호객행위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CCTV인데요. CCTV는 통상 14일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자료를 확보한다면 방문판매법 환불 규정에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법률 적용으로 인한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을 하는 A업체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와 연결이 되었고 오피스텔이 필요했던 B씨는 A업체의 담당직원과 약속을 잡고 지하철에서 만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했고 B씨는 이에 휘둘려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1억여 원을 지급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한 B씨는 담당 직원에게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업체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요청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양계약이 방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으나 A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B씨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런 것이죠.
법원 역시 B씨와 A업체의 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B씨의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죠.
이는 방문판매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B씨는 A업체로부터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B씨는 그 전부터 분양계약 해제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해왔죠.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B씨가 적법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A업체는 B씨에게 이 사건 계약금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이러한 방문판매법 환불 조항에 따라 오피스텔 계약 취소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요. 관련하여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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