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에 가입된 분들이시라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개발조합에 가입이 되죠.
이때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입주할 것인지,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제72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
- 과소필지 소유자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양수인
< 재개발표준정관 >
-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 총회 제명 결의 된 사람
이렇게 재개발현금청산 대상의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개발표준정관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했다면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의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분양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기간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 가입했다면 신중하게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이렇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에 적법하게 철회한 조합원,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죠.
하지만 현금청산자가 됐다고 해서 보상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손실 보상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불성립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현금청산 절차에 따른 시기를 놓치거나, 처음부터 보상금 산정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면 현금청산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라면 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상금이 너무 적어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 증액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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