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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안 되는데 가입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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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3.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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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어 탈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납입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이 있기에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입주시점까지 조금의 변동도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임의세대 또는 일반분양이라며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추후 보호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죠.

 

실제로 임의세대 분양으로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일반분양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조합이 설명하는 내용을 전부 그대로 믿고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합원만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죠.

 

관련하여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임의세대로 가입을 종용해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없는 외국인이 임의세대로 가입한 사례

A씨는 영등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청약통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덜하며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두게 되었죠.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는데요. 이에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죠.

 

그러나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본인의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에 확인해보았는데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A씨의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이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였다는 것을 말이죠.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과의 사이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합의는, 일반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밥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임의세대 분양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과 조합간의 약정에 의해 일반분양자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의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조합측에 이러한 부당한 점을 잘 주장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임의세대 가입자들은 지난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 전, 본인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가입을 했는데 조합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처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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