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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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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4.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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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을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선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판례

 

원고(의뢰인, 반소피고)는 1972년 토지를 매매 후 소유권 이전했는데요. 이 토지에 타인인 피고들(상대방, 반소원고)이 건물을 짓고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 해왔습니다. 이에 소유권이전일부터 파악되지 않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까지 발생했죠. 결국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원고는 건물 및 토지인도, 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무단점유하고있는 피고들 건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 소를 제기했죠.

 





이에 피고들은 반소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결국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이 인정되면 사건이 원고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법원도 이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임이 요구되는데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죠.

 

 

 

 

 

 

위 판단을 통해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해야한다고 보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경계침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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