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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 꼭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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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4. 6.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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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됩니다. 때문에 책임도 조합원이 지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른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의 장기화,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대행사의 사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등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사업의 위험성이나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일 기준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심지어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조합아파트 완공 후 입주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합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서 박탈되었다면, 이를 소명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자격 유지나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입 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닌, 애초에 조합원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임의세대나 준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A조합과 동호수를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같은 달 계약금 및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급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의뢰인에게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주기도 했죠.





이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찾아보던 중, 우연히 저희 법인에서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자격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에는 임의세대, 준조합원과 관련해 외국인 가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보가 적혀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조합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후에도 별 다른 안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그러나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망했다. 이에 사기 또는 착오을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조합 가입 계약에 앞서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 관련 조합의 설명은 허위였기 때문에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한 8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준조합원, 임의분양 명목으로 가입을 종용한다면 이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입 전 이러한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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