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상승되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는 비단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모든 수분양자가 떠앉는 문제이죠.
때문에 분양계약해지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라면 단순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그러나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분양계약해지와 계약금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법 약관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약관의 글씨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흐릿하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약관법에 따라 계약서의 약관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및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해용에 대해서는 글자 모양과 색을 활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죠.
만약 이러한 점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분양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분양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약관법 약관설명의무에 위반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상가분양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죠.
초치기분양, 선착순 분양은 건분법 위반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제6조 위반으로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분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30실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분양받은 건축물이 충족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초를 다툴 정도로 급하게 계약이 진행된다면, 고객이 분양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고 거래에 대해 심사숙고 할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건분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하도록 하고 있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분양방식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터놓고 알려 뽑는 공개모집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초치기, 선착순 방식으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분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따른 청약철회 방법
만약 분양회사로부터 광고전화, 문자 등을 받았거나 길거리에서 물티슈, 간식 등 사은품을 주면서 홍보관이나 분양사무실 방문을 유도받았다면 방판법 규정을 통한 청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은 사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원에게 유인당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분양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 민법제109조에 따른 계약취소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 들었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민법109조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분양 시행사나 대행사의 사기유형은 다양합니다.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확약하거나 대형 프렌차이즈 임차인의 임점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편인데요. 계약의 중요한 정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 착오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양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지적하며 계약취소와 대금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는데요. 단,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주장과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오늘은 이렇게 약관법, 건분법위반, 방판법과 민법제109조에 따른 분양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도금 이후로 파기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거래대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어설픈 대처를 했다간 거금을 잃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쟁인데요.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많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본다면, 그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상가분양계약해지, 계약금반환 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상황에 처하여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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