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서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민해지면,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되어 큰 분쟁이 되어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혼소송도 이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가벼워지면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에서 상간소송에 대한, 특히나 상간소송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혼소송 상간소송 차이점은?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이혼을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상간소송은 편의상의 명칭으로 정확히는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현재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혼변호사닷컴에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잠자리를 가지는 등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대 배우자가 알았을 때,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다양한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자리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폭넓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죠.
또한 이혼소송 상간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이 가능하죠.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 상간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책정할 때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관할이 가정법원이 됩니다. 반면에 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게 된다면 일반 민사 법원이 관할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사실혼 뿐만 아니라 결혼식조차 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서도 약혼이 파괴되는 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은 15년 경력의 이혼 전문 정영주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1:1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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