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방문판매법 적용되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가능하다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라며 사은품을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례 역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구매를 권유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이러한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조항에 따른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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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