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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2023.11.17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판결 사례는

    2023.11.10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호객행위 방문판매법 적용되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가능하다고

    2023.10.27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지역주택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부과한다면

    2023.10.20 by 부동산변호사닷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오늘은 많은 공원 토지주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은 2020년 7월 일몰제의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는...?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도자공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 ​ 의뢰인의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과는 다르게..

법률정보 2023. 11. 17. 15:35

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판결 사례는

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사례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대체할 계약자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법률정보 2023. 11. 10. 16:24

호객행위 방문판매법 적용되어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가능하다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라며 사은품을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례 역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구매를 권유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이러한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조항에 따른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

법률정보 2023. 10. 27. 14:41

지역주택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부과한다면

지역주택조합 해산 할 때, 조합이 가진 채무는 잔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채무 역시 조합원들이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평소 조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의 귀책사유 등을 찾아 빠르게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도 조합이 해산되었는데 조합에 남아있던 채무를 갚으라고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이미 사업진행 중에 진 빚이 많아 이를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강원..

법률정보 2023. 10.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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