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해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원하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조합에서 납입금을 바로 돌려 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돌려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으며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언론보도
2023. 6. 16.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