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요건 중요한 건 자주점유
오늘 아침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려 대기 질이 탁해져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토지분쟁, 점유기간 만큼 중요한 것은 소유의의사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네..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