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부채납 했는데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었다고
토지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 토지 경계분쟁이 이웃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업체 간의 국유지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기부채납 되어 국유지 땅으로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지만, 토지를 취득했던 서류도 전혀 없고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후에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는데요.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지자체에 도로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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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