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 토지 경계분쟁이 이웃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업체 간의 국유지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기부채납 되어 국유지 땅으로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지만, 토지를 취득했던 서류도 전혀 없고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후에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는데요.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지자체에 도로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체였는데요. 이에 따라 A업체는 국유지점유 도로부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지자체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도로를 이미 진행했으니 이를 지자체의 소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심 재판부 역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연, 평온하게 해당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관리를 해왔다고 판단해서 지자체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A업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지자체의 취득시효와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지자체는 이러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자체의 자주점유를 인정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지자체의 토지 취득 절차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과 등기부등본상 소유가자 본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점유취득시효 요건 중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도로기부채납 근거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관리를 해왔다는 점, 실질적으로 국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이유로 국가가 공연, 평온하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쟁은 당연할 것이라 생각하는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토지 취득 절차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과 등기부등본 상 토지 소유권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땅의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로기부채납 토지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경계침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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