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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사실 모르고 농지매매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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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3. 2.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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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농지매매를 해 농지법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싼값에 사들이고, 이를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지분으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었죠.

 

 

 



업체는 충남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농지구매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지분을 쪼개어 100명 이상에게 농지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 원이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는 농지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이 대리한 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농지를 판매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대표와 임직원들이 농지매수자들에 대한 농지법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2015년경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업법인 명의로 농질을 취득한 뒤 영업 직원들을 통해 모집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판매용 농지를 '역 개통' 등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분할 매도하고 법무사를 통해 농지구매 희망자들로 하여금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 혹은 '주말체험영농' 등 허위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농지투자자는 농지를 매수할 때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구매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산 사람들도 업체에 속아 토지를 매매한 것인데요.

이런 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농지법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획부동산 업체가 판매한 땅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농림지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개발행위 제한이 많아 지가가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의 속성이 외려 투기에 이용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절대농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규모 공공개발에 편입되는 확률도 매우 적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가 농지매매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 5월 18일, 이렇게 농지가 투기에 많이 악용이 되다보니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달라지는데 지자체에서 농지구매를 원하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농지법위반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요.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보완됩니다.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농지매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농지법위반에 대해 모르고 농지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말만 믿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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