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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원한다면 법원 공시송달요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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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9.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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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판부가 이혼소송 도중 아내로부터 딸을 데려간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 B씨와 친구 C씨에게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두 살 난 딸을 데려와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세 사람은 A씨 아내가 아이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와 차를 태우려는 순간 아이를 뺏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A씨가 아이를 데려간 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기에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과 공시공달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국제결혼 후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이혼을 위한 공시송달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시려면 공시송달 신청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시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을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공시송달하게 됩니다.

이 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각각 있는데요.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법원공시송달과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년 전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와 2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사사건건 부딪혀 부부싸움을 하다 어느 순간 대화 조차 잘 안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긴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출장은 코로나 상황도 있어 더 길어졌는데요.

문제는 A씨가 한국에 없던 사이 B씨가 A씨 몰래 이혼소송을 했고, 재판이 법원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동의하지 않은 이혼,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공시송달요건은 별거가 아주 오래 되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 초본을 떼어봐도 주소가 나타나지 않거나, 해외로 떠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등에 한해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혼을 해야 하지만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죠.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잠시 해외출장을 갔을 뿐인데 이혼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이혼을 막는 방법으로는 추후보완항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 등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법원에선 당사자가 소송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거나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외의 과실로 통지를 받지 못해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소장송달을 받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당사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A씨의 경우는 소장송달 조차 받지 못해 전혀 소송 진행상황을 몰랐기에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공시송달과 이를 되돌리기 위한 추후보완항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관련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 공시송달요건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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