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여수시 일대에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토지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사기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수시 경호동 일대 토지에 골프장, 콘도, 호텔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투자하면 5년 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였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A씨가 판매한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였는데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땅이었죠. 이 밖에도 충북 음성에 경전철이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되어 토지개발이 되면서 땅 값이 오를테니 미리 매입하라는 등의 말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기행각을 이어가 그 피해자는 170여 명으로 피해금액도 18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부동산사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미 일부는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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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로 184억 가로챈 업자 징역 7년 8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남 여수시 일대에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속여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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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획부동산 업체에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부동산사기 처벌과 함께 매매대금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개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도 쉽지 않기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고소장 제출이 끝이 아닌데요. 만약 업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업체를 상대로 반드시 예금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업체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돈을 빼돌려 은닉했다면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해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어 가장 중요한 매매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들의 예금을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허락을 받는 것 입니다. 간혹 업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체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부동산사기 사례와 이 때 중요한 예금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땅개발 호재를 듣고 구매한 토지가 기획부동산 의심이 드신다거나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폐업하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 피해대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분쟁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자신의 소송 방향을 잡아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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