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능이 청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청력 보호를 위해 하루 소음 노출량의 기준을 85데시벨 크기에 8시간 이하로 노출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소음 제거 기능이 외부 소음 탓에 기준치 이상으로 소리를 높여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 개인용 음향 청취기가 보급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력 건강을 위해 소음 노출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은 계속해서 분쟁이 늘어가는 문제중 하나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이혼인데요.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라 외국인배우자이혼, 외국인이혼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 유학 중 교포인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미국과 한국 두 군데 모두 했는데요. 결혼 후엔 미국에서 줄곧 살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레포츠 광'이었는데요.
A씨가 만삭일 때, 아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2주씩 해외로 스킨스쿠버나 배낚시를 하러 다녔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행복하다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해외나 섬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레포츠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A씨의 남편은 가정에 무심했고 A씨는 아는 사람도 없는 미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후 A씨는 미국 시민권도 얻게 되면서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10년 동안 아이를 돌보다 보니 우울함도 찾아오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A씨의 아이가 심하게 열이 나고 아픈 상황에서 남편은 미리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할 수 없고 친구들과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며 해외로 여행을 가 버렸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A씨가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 A씨가 소송한 것을 안 남편도 미국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A씨가 아이를 몰래 납치했다며 아동납치죄로 형사고소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에 A씨의 이혼소송은 두 나라에서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과연 둘 중 어느 소송이 우선되는 것이며 어느 나라 법을 따라 국제이혼이 판결나게 될까요?
우선 한국 법원에 제기한 외국인이혼 소송이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것인지, 두 번째는 국제적 중복소송 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없어지기 때문에 두 명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줄곧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국제사법이 적용되죠.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두 명 모두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국제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이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A씨와 아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이죠.
또한 한국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 소송은 후소가 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우 주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먼저 제기된 소송이 한국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의 판결을 보고 진행을 하며 이를 고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국제이혼소송은 준거법에 따라 첫 번째로 부부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 본국법, 두 번째는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법, 세 번째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A씨와 A씨의 남편 두 명 다 미국인이며 같은 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거주지 준거법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외국인이혼 소송의 경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되는데요. 판결도 어려울 뿐더러 변호사도 미국인이혼에 따른 법을 찾고 공부해서 주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법으로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A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67조 단서에서 부부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받아 외국인배우자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이혼 소송 중에도 이렇게 준거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복잡한 문제인 만큼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을 통해 외국인이혼,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 방향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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