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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발생해 탈퇴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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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2. 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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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시작부터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를 해야하는데요. 중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철원의 기온은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져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아침,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져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예정인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년 기온보다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을 이유로 탈퇴 원하시는 조합원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 법원은 추가분담금 발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확정분담금'이라는 약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도의 '커다란' 금리인상, 전세계적인 '살인적' 물가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원가의 폭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할 때 고액의 공사대금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미 건설계약에 따라 건축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들이 주 책임이 되는 사업이므로 공사대금의 증액은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조합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추가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 해지나 탈퇴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를 시작할 때 그 사업의 규모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기에 추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증액한다고 해도 계약해제나 탈퇴사유로 보기 어렵죠.

다만 가입 당시부터 확정분담금을 약속했는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모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해 신축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A조합은 사업의 홍보관 외벽에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영상 홍보물에도 "600만 원 확정분양가. 추가분담금 ZERO!"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이 없음을 홍보했는데요.

 

 

 

 

 

 


이러한 확정분담금 홍보를 믿은 C씨는 A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서도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임을 명시하고 있었죠.

이후 A조합은 창립총회에서 "공사비 및 사업비 상승으로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원 모집시 제시한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결의를 했고, 이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도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분양가"라는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3년 후 임시총회에서 총회 의결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납입을 결의하고, C씨에게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이러한 통보는 조합가입 계약상 확정분담금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A조합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A조합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C가 계약 체결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분담금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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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증액…탈퇴할 수 있나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지역주택

www.junggi.co.kr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는데 계약서에 확정분담금이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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