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토지 점유취득시효 악의의 무단점유라면

법률정보

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2. 16. 16:35

본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서해안에 또 대설이 오겠고, 휴일에는 한파가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추위 속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동파 사고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들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주점유 여부이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를 하는 경우에 자주점유를 법률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선 기존 토지주가 점유자의 타주점유나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악의의 무단점유 라는 것은 타주점유의 한 모습인데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유한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부모님께 땅과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 경계측량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웃인 B씨가 지은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에 A씨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철거 대신 일정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B씨는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또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본인 건물 하수도관을 망가뜨렸으니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하지만 B씨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요건들은 다 인정이 되었으며 자주점유까지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경계측량 전부터 본인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해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였던 것이죠.

 

 

 




특히 지적도상의 형상이나 침범한 건축물을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을 함부로 지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악의의 무단점유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점유자가 점유를 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만한 행위도 없고, 그걸 알면서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이에 따라 토지 점유취득시효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무단점유자라도 소유의 의사만 있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무단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해당 분쟁이 발생한다면 보통 이웃간이라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재산적 가치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싸움이 나거나 더 나아가 경계표를 훼손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면서 경계침범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문제는 단순하게 내 땅, 네 땅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 개인이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결국 시간과 돈만 허비한 채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점유취득시효 분쟁으로 인해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경계침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방향을 잡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