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살아보고 법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의 혼인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는 사실혼. 상당한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법의 보호를받기 때문에 사실혼 사이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2020. 10. 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