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만나 혼인관계를 맺고 생명의 축복을 맞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갈라서게 된다면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 중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양육권 소송으로 결정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지정된 날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경제활동이 없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양육자가 되더라도 키우는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전업주부인데 이혼시 양육권 원해요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분이십니다. 전업주부셨고 아이도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더불어 아이도 직접 키우고 싶어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고, 위자료 및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과 함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간의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꼼꼼히 체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위자료도 받았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매달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이라고 할지라도 양육과정은 이혼 후 자녀의 생황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 또는 모의 재정능력이나 양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녀의 의사, 여러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업주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물론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정해지게 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일정금액을 매달 보내는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기야는 양육비 안주는 아빠 배드파더스가 공개되며 큰 이슈를 낳기도 했죠.
이혼시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비의 금액 등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추후에 개인적으로 사정이 변했다면 양육비의 증액이나 감액 소송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한 경우>
① 경제적 물가 상승
②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하여 학비 증가
③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
④ 양육권자의 실직이나 파산 및 경제사정의 악화
<양육비 감액청구가 가능한 경우>
① 양육비 부담자의 파산, 부도, 실직 등 경제사정의 악화
② 양육권자의 취직, 기타 상황 변화 등 경제사정의 호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변화를 입증 할 수 있어야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 담보 제공명령으로 양육비 지급 강제 이행을 받거나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시 양육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까지 항상 함께하며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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