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누리꾼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글쓴이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피곤, 귀찮음으로 잠자리를 거부한지 10년이 지났으며 남편과 친구처럼, 전우처럼 살아왔는데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완강한 아내 잠자리 거부를 겪은 뒤 남편도 그 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업주부인 여성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경력도 단절되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바람피는 남편은 이를 인정했지만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 "부부관계 거부 때문에 외도의 책임이 있다" vs "그래도 불륜행위는 있을 수 없다"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바람피는 남편에 열을 내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하며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성립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잠자리 거부가 외도행위를 정당화 시킬 순 없으며 상담을 통한 관계개선의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혼사유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의가 올 때마다 단편적인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유책사유에 해당 할 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적인 조력자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잠자리 거부 VS 아내의 외도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원고(남편)과 피고(아내)는 혼인신고를 법률혼 사이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평소 무뚝뚝하고 이유없이 잠자리도 피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별다른 태도도 취하지 않아 오랜기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와이프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데에 의문을 가지고 잇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와이프는 문상을 간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아내가 말한 장례식은 없었고 거짓말을 하고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몰래 도청프로그램을 핸드폰에 깔아두고 피고의 바람을 확신하는 통화내역을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책임이라 주장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잠자리 거부로 인한 불만과 서운함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피고는 그 서운함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진지한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채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짐으로써 직접적인 혼인관계 파국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핸드폰을 통해서만 부정한 행위를 했고 실제로 관계를 맺는 행위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잠자리를 한 장소 및 횟수를 언급하는 등 이에 비롯된 행동들이 확인되었는 바,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혹여 실제로 간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핸드폰을 통한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인정 사실만으로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되어야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를 무너뜨리는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혼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나이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지급할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도행위는 없었지만 극복의 노력이 없었던 잠자리 거부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극복의 의지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잠자리 거부 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적인 전문가와 함께하여 이혼사유 종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재판을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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