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땅은 여전히 많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에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와 함께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 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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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