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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혼인취소소송 청구 가능할까요

    2020.06.16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020.06.15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을까

    2020.06.12 by 부동산변호사닷컴

  • 재판상이혼 가능한 사유사례 6가지는?

    2020.06.09 by 부동산변호사닷컴

혼인취소소송 청구 가능할까요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 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학력 등을 속이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이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혼 대신 혼인의 취소가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소소송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던 법률 행위는 취소 후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

법률정보 2020. 6. 16. 16:10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로 사실혼 관계로 이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동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법 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법적인 부부가 아닐 뿐이지 실제 부부와 다를 것 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도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 제 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인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이 서로 합의 하에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관계이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법..

법률정보 2020. 6. 15. 15:41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을까

유명 배우와 감독 / 대기업 사장의 사랑. 그들은 대중의 따가운 시서을 받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있지만 외도로 인해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원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 더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 앞으로 오랜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단순한 오기로 거부하고 잇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법률정보 2020. 6. 12. 12:41

재판상이혼 가능한 사유사례 6가지는?

부부간 의견이 일치해서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갈라서면 좋겠지만 한 쪽만이 원하는 이혼이라던가 일방이 큰 잘못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로 간다면 두사람이 의견만 맞주면 되기 떄문에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으로 가야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만 국한 된것이 아니고 바람을 피고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2 부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부 사이..

법률정보 2020. 6.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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