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 75회 칸 영화제에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 세 편이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초청된 작품은 '브로커', '헤어질 결심', '헌트' 인데요. 이번 칸 영화제는 오는 17일 부터 28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중 한국 영화 두 편이 동시에 경쟁 부문에 초청 된 것은 5년 만인데요. 부산영상위원회 김인수 운영위원장은 "초청작들의 훌륭한 작품성과 함께 부산 로케이션의 매력을 해외 관객들에게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상실이 되었을 때는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본인의 귀책 사유로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상실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조합은 탈퇴를 시켜주지 않으려 하고 당연히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는데요.
하지만 지주택조합원자격 상실이 된 상황에서도 조합의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 받으면서 탈퇴를 진행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평택지주택 조합원의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D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A씨는 가입 당시에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을 만족했고 관련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후 A씨는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가야 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주택조합원자격 상실 예정인 A씨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D조합과의 계약을 정리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D조합 측은 해외 이민의 사유로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환불을 진행해 주지도 않았는데요.
때문에 A씨는 고민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을 원했기 때문이죠.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A씨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주소지가 국외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탈퇴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상실로 인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A씨는 조합원으로서 의무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에 저희 법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D지주택 측은 강경하게 환불을 거부했는데요.
A씨는 이민때문에 빠르게 환불 진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D지주택의 부당이득반환을 사유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조합원 가입 계약에서의 이민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상실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지주택조합원자격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를 인정받아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제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상실이 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당 지주택의 사례가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정확한 개인의 판단은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소 제기 방법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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