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복궁 문화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요. 이번행사는 문화유적지 무장애 관람 환경을 조성해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히고 경복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된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과 가족 대상의 자유 관람과 성인 대상의 단체 관람으로 운영하는데요. 단체 관람 시엔 경복궁 안내해설사와 수어통역사가 동반해 관람해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등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 할 수 없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이를 분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비싸게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피해자의 대부분은 공유지분토지매매 시 해당 토지정보 확인에 대해 소홀하고 업체나 지인의 말만 믿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유지분 매매를 할 땐 토지검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들은 개발 계획을 문서로 만들고 거짓으로 공문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개발 호재가 사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뒤늦게 토지정보를 확인해보니 건축행위가 불가한 맹지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와 관련한 공유지분토지매매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토지 매수를 권하며 지하철이 연장되어 주변에 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복합 문화 단지 건설 등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A씨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A씨는 업체의 자료들과 말을 믿고 토지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하철 개통 계획 역시 무산되었으며 복합 문화 단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광고로 개발불능지 부동산을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로 조작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의 기본적인 수법인데요. 때문에 해당 업체가 아닌 지자체, 인근 부동산등에 토지정보를 확인 해보는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한 부동산 투자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업체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개발계획 및 호재들을 제시하며 세종시에 위치한 토지 일부에 대해 위치와 특정된 도면을 보여주면서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공유지분 토지매매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과정중 면적을 조정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전달받았는데요. 이 계약서엔 최초 전달받은 계약서와는 달리 지분매매에서 중요한 내용인 B씨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정한 위치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업체는 B씨가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데요. 심지어 계약서를 첨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B씨의 인장을 위조하고 날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B씨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했고 법적 대응 결과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특정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립하려면 소유권자 각자가 토지의 특정일부를 소유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계약서에 소유할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고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과 동의가 합의가 있어야 하죠.
부동산 공유지분토지매매가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 업체로부터 지분매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전달 받아야 할 사실들을 전달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토지정보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매매한 토지가 개발 불능지였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2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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