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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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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5.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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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모스, 메밀꽃 단지로 알려진 경남 하동군 직전들판에 1억 송이의 꽃양귀비를 열흘간 일반에 공개합니다. 내일인 13일 부터 22일까지 인데요. 이곳에는 빨강과 분홍의 꽃양귀비 뿐만 아니라 노란 유채, 자색의 보라유채, 하얀 안개꽃 등 5색 꽃밭도 조성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지역의 우수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관, 하동사랑 포토존 등을 운영하는데요. 다양한 볼거리 등이 꽃과 함께 준비되어 있어 하동으로의 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면서 이혼귀책사유, 유책배우자 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지기는 힘들지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외면했다면 혼인파탄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시키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데요. 이 기준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는 행동으로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이혼 귀책사유와 유책배우자 기준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창회 회장, 총무 직을 도맡아 잦은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죠. 50대에 들어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며 등산, 자전거, 축구 동호회를 들더니 주말에는 집에서 보기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이 크면서 가족여행도 제대로 가 본 적이 없으며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A씨 혼자 고생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죠. 심지어는 취미생활인 자전거를 사는데에 2천만 원을 지불해 A씨는 크게 화가 났는데요. 거의 가족의 1년치 생활비를 사용해 버린 것이죠.

 

 

심지어 A씨의 남편은 8년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자전거 동호회도 함께 가입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동호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등산여행에 캠핑까지 같이 가더니 심지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에 A씨가 본 남편의 문자메세지에선 이미 '자기야 사랑해'라는 말,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까지 잔뜩있었는데요. 산정상에서 껴안고 찍은사진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거래처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라고 알고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취미활동을 한 것 뿐이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A씨의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이혼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일까요?

 

 

A씨 남편의 경제적 부양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인데요. 심지어 부부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과도한 외부 활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부분은 이혼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동호회 회원을 회사까지 들어오게 한 것은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사유인데요. 이러한 사유를 들어 A씨의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 내에서 기혼, 미혼 남성을 가리지 않고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직원과 문자를 나누고 애칭,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평소 해당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과도 이러한 대화를 나눴고 똑같이 배우자와도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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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과도한 동호회 활동, 이혼 귀책사유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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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 귀책사유의 기준은 복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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