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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 이혼후재혼시기 합산하여 분할연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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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5.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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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더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쓰자고도 전했습니다.

 

 

이혼으로 의한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연금으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이혼시 공무원 연금분할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분할권을 가지려면 연금 형성에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는 급여이죠.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가 이에 대해 분할연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시 공무원 연금분할을 위해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유지되었어야 가능한데요. 또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엔 분할연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해 살다가 이혼하고, 동일인과 재혼을 하여 살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 이혼후재혼 기간이 5년이 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살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5년 결혼하여 18년을 살다가 2013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그해 다시 B씨와 재결합했으나 3년 뒤인 2016년 다시 이혼하게 되었죠. 이후 B씨가 2018년 공무원에서 퇴직하자 A씨는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달라는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기에 A씨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A씨의 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공무원 재직 시기에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기간도 혼인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된다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이혼으로 인해 재혼에 따른 혼인기관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공무원 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임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A씨는 이혼후재혼기간이 5년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시공무원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혼인기간에 대해 5년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 받는다면 공무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혼인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이혼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을 구성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판결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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