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쌓여 있는 뱃살은 심장 질환, 당뇨병 등 몇몇 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뱃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식품이 몇가지 있는데요.
정기적인 걷기는 신진대사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사진 곳을 뛰는 것 또한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먹기 전 하는 운동이 이후에 하는 운동보다 체지방을 20% 더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바나나, 사과, 셀러리, 조개류, 토마토, 체리가 뱃살제거를 도와 이를 함께 먹으며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기획부동산 사기 이슈에 따라 내가 산 땅이 과연 진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업체로부터 주변땅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거나 준보전산지개발행위 소식을 들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더욱 사기의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땅이 전부 사기피해인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상황, 주변환경과 업체에 따라 실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은 준보전산지 거래의 한가지 사례를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년 전, A씨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 토지를 공유지분형태로 구매했는데요. 해당 토지는 등기상 7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으며 이 중 A씨의 친척인 B씨도 포함되어 있었죠. B씨는 토지를 판매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의 말만 믿고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기획부동산 사기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필지 분할을 하여 등기를 해주겠다는 말만 이어갈 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A씨는 몇 년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업체는 토지를 1억 정도에 매매했지만 9개월 가량 후 A씨가 살 땐 4억 원에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땅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이름도 중간에 변경이 된 사실이 있었기에 A씨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는데요. 결국 A씨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이 확인해 본 결과, A씨가 업체로부터 당시 주변땅시세보다 더 비싸게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해당토지는 준보전산지로서 대지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업체는 형질변경 및 분할행위를 꾸준히 하고 있어 준보전산지개발행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인근에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등 관광지로서의 개발도 꾸준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준보전산지란 무엇일까요?
준보전산지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 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A씨는 이 준보전산지를 평당 100만 원 정도에 구매했다면, 이 토지가 대지화 되어 분할이 된다면 시세가 평당 300~50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A씨의 경우는 사기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했다고만 해서 기획부동산 사기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요. 만약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산 토지가 사기의심이 든다면 1차적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토지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보전산지개발행위 예정이거나 보전산지 개발 제한인 구역을 지자체에서 모를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토지이음, 씨리얼, 국토환경성평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투자 사기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개발행위 광고, 지분 매매 등으로 인해 본인의 토지가 기획부동산인지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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